외식업이든 다른 소규모 사업이든, 창업을 시작하는 모든 분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있어요.
또한, 상가 임차인이라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겨야 해요.
오늘은 창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자 등록의 절차와 확정일자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국가(세무서)에 알리고 세법상 납세 의무를 지는 주체로 인정받는 거에요.
📌 왜 필요한가요?
-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등 세법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 거래처와의 계약, 금융기관의 대출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은 필수 서류에요.
📌 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 시기: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해요.
- 신청 장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필수 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세무서 비치 또는 홈택스 양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주소 증명용)
- 사업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업종에 따라 해당 시)
- 1인 공동 사업 시 동업 계약서 사본 (공동 사업 시)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에요.
상가건물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해요.
📌 왜 중요한가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요.
우선변제권은 상가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 채권자(저당권자 등)보다 자신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에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나중의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해요.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주의: 사업자 등록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확정일자만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신청 시기: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사업자 등록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신청 장소:
- 관할 세무서 방문 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함께 요청하면 처리해 줘요.
- 관할 등기소 방문 시: 확정일자만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 필수 서류: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임차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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