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 식재료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식당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식재료 매입세액 공제와 면세 농산물(미가공 식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 매입세액 공제 원리
①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VAT):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소비자가 최종 부담)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매입)할 때, 공급자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자신의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에요.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뭐에요? : VAT 세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뭐에요? : VAT 세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상품 가격표에 슬쩍 포함되어 있는 10%의 금액이 있어요.바로 부가가치세(VAT)에요.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설명해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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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재료 공제의 조건
식당 사장님이 식재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해요.
주류, 가공된 식재료(통조림, 소스, 냉동식품 등), 포장된 공산품 등 10%의 부가세가 붙은 식재료를 구매했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 채소, 육류, 어패류 등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돼요.
면세 식재료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식당(과세 사업자)이 면세 농산물을 구매하여 가공 후 판매(과세 용역, 즉 외식 서비스)하는 경우,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간주)'하여 공제해줘요.
이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에요.
💡공제액 = 면세 매입가액 * 공제율
📌 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무한정 받을 수 없어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를 위한 필수 서류 (적격 증빙)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면세 식재료 구매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 공급자 유형 | 수취해야 할 증빙 |
| 농어민 외 사업자 | 계산서 (면세 사업자가 발행),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 농어민 (직접 거래) |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 |
🚨 면세 사업자(농어민 외)에게서 식재료를 구매했다면 반드시 계산서를 받아야 해요.
일반 세금계산서(과세 증빙)가 아니에요.
✅ 식당 사장님을 위한 실전 팁
- 면세 농산물을 도매상에서 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꼼꼼히 챙겨야 해요.
- 농어민과의 직거래 내역은 은행 송금 내역이나 계약서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공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정리: 식재료(농·축·수·임산물) 구입 시 구입 대금의 일정 비율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음식의 원재료 구입 시 반드시 계산서(영수증) 등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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