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상품 가격표에 슬쩍 포함되어 있는 10%의 금액이 있어요.
바로 부가가치세(VAT)에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설명해 드릴게요.

💰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소비자)과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는 사람(사업자)이 달라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해요.
대한민국은 현재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일부 생필품이나 교육 서비스(출판 등)는 세금이 면제되기도 해요.)
소득이 아닌 소비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모든 소비자가 균등하게 부담해요.
🔄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요.
하지만 직접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에요.
국가에 납부할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각 거래 단계별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납부해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세되거나 0%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해요.
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 매출세액: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소비자(또는 다음 단계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공급자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
② 납부세액 계산 (세액 공제법): 사업자가 납부하는 최종 부가가치세

💡 예시:
A 공장이 B 도매상에게 100만원(공급가)의 물건을 팔면서 10만원(매출세액)을 징수했어요.
B 도매상이 A 공장에게 이 물건을 110만원에 샀기 때문에 10만원(매입세액)을 지불했어요.
B 도매상은 C 소매상에게 150만원(공급가)에 팔면서 15만원(매출세액)을 징수해요.
B 도매상의 납부세액: 15만원(매출세액) -10만원(매입세액) = 5만원
즉, B 도매상이 창출한 부가가치(50만원)에 대한 10%(5만원)만 납부하게 되는 구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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