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자영업자라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보게 되는 세금.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이득, 즉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오늘은 소득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 소득세란 무엇인가?
소득세는 개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해요. (부가가치세와 대비됨)
소득을 얻은 개인 단위로 부과하며, 법인(회사)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돼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해요.
💸 소득세의 8가지 소득 분류 (종합소득)
| 분류 | 예시 | 종합과세 여부 |
| 이자 소득 | 은행 이자, 채권 이자 등 금융 자산의 이자 | O |
| 배당 소득 | 주식 배당금, 출자금에 대한 분배금 | O |
| 사업 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 O |
| 근로 소득 | 회사원, 공무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상여금 | O |
| 연금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및 퇴직연금 | O |
| 기타 소득 | 복권 당첨금, 강연료, 원고료, 계약금·위약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O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퇴직 소득 |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X (분류과세) |
| 양도 소득 |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매)하여 얻은 소득 | X (분류과세) |
⚖️ 누진세율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누진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다르게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에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①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금융기관 등)가 소득을 받는 자(근로자, 이자 수령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 근로소득: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징수한 세금을 정산해요.
- 이자/배당 소득: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뗀 후 이자를 지급해요.
②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신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대상: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 소득자,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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