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식품위생교육은 기본 의무에요.
식품위생교육은 식품 영업자와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해요.
오늘은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수 의무를 지켜 안전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시작하세요!

📜 식품위생교육의 법적 근거와 목적
📌 법적 근거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나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해요.
📌 교육의 목적
-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해요.
- 식품위생법, 표시·광고법, 원산지 표시법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요.
-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 관리 전문성을 높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요.
👩💼 식품위생교육 대상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 식품제조·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식품운반업자
- 식품소분·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
- 식품보존업자
- 용기·포장류제조업자
- 식품접객업자
- 공유주방 운영업자
⏰ 이수 시간 및 교육 이수 방법
① 교육 이수 시간 (일반적인 기준)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을 하려는 자: 4시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 6시간
- 집단 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6시간
② 교육 이수 방법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해요.
-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오프라인/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수료증을 받아요.
- 발급 받은 수료증은 영업장 내에 보관하여 관할 기관의 점검에 대비해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 :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www.ifoodedu.or.kr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식품위생교육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입니다
www.kfia21.or.kr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식품위생교육은 법적 의무이므로, 미이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돼요.
- 1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은 법규에 따라 다름)
- 반복 위반: 과태료가 가중되거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신규 영업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영업 신고/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며, 기존 영업자가 매년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규 위반이에요.
📝 식품위생교육 내용 (커리큘럼)
- 식품 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 표시·광고법 등 최신 개정 법규 해설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식중독 원인 물질, 예방 수칙, 발생 시 조치 방법
- 개인 위생 관리: 조리 종사자의 건강 관리, 손 씻기, 복장 등
- 시설 위생 관리: 주방 설비, 조리 기구, 식재료 보관 및 온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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