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은 식품이나 식재료를 직접 다루는 종사자가 특정 질병에 걸렸을 경우, 해당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장 출입 및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어요.
오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를 설명해 드릴게요.

📜 법적 근거 및 규정의 목적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정 질병에 걸렸을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 규정의 목적
- 종사자의 질병이 식품이나 조리 환경으로 전파되어 교차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요.
- 전염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종사자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을 예방해요.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필수 확인)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명시된,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걸렸을 경우 해당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질병은 다음과 같아요.
이 질병들은 주로 경구 감염되거나 식품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 (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 후천선면역결핍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 이 질병들은 모두 전염성이 강하고 식품을 매개로 쉽게 퍼질 수 있는 질환이므로,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해요.
📌폐결핵 환자 중 가래 검사에서 결핵균이 발견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종사가 금지돼요. (비전염성 결핵은 업무 종사 가능)

📝 식품 종사자의 의무 및 관리 수칙
식품을 취급하고 조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① 정기적인 건강진단 의무
식품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이 진단 항목에는 위에 명시된 장티푸스, 폐결핵(흉부 X-선 검사), 전염성 피부병 등이 포함돼요.
② 업무 일시 중단
건강진단 결과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위에 명시된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 완치될 때까지 해당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돼요.
③ 영업주의 책임
영업주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 종사가 금지된 직원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조리 작업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경우
① 음식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설사, 구토, 황달, 기침, 콧물, 가래,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③ 위장염 증상, 부상으로 인한 화농성 질환, 피부병, 베인 부위가 있는 경우
④ 전염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작업자와 보균자
🚑 질병 확인 시 조치 사항
- 증상 발현 또는 진단 확인 즉시, 식품 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업무(사무, 청소 등)로 전환하거나 휴직 조치해요.
- 해당 종사자는 신속히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해요.
-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승인을 받아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조리이론 > 조리위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쇠고기 원산지 표시 방법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1편 (0) | 2025.12.02 |
|---|---|
| 식품첨가물의 모든 것 : 안전할까요? (0) | 2025.12.01 |
| 식품접객업 모범업소 지정 가이드 : 신뢰의 상징 (0) | 2025.12.01 |
| 식품위생교육 필수 이수 :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0) | 2025.12.01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대상 식품 정리 (0) |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