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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 식품위생법 영업장 출입 금지

구담차 2025. 12. 1. 20:59

식품위생법은 식품이나 식재료를 직접 다루는 종사자가 특정 질병에 걸렸을 경우, 해당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장 출입 및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어요.

오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를 설명해 드릴게요.


📜 법적 근거 및 규정의 목적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정 질병에 걸렸을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 규정의 목적

  • 종사자의 질병이 식품이나 조리 환경으로 전파되어 교차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요.
  • 전염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종사자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을 예방해요.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필수 확인)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명시된,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걸렸을 경우 해당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질병은 다음과 같아요.

이 질병들은 주로 경구 감염되거나 식품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 (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2.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4. 후천선면역결핍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 이 질병들은 모두 전염성이 강하고 식품을 매개로 쉽게 퍼질 수 있는 질환이므로,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해요.

📌폐결핵 환자 중 가래 검사에서 결핵균이 발견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종사가 금지돼요. (비전염성 결핵은 업무 종사 가능)


📝 식품 종사자의 의무 및 관리 수칙

식품을 취급하고 조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① 정기적인 건강진단 의무

식품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이 진단 항목에는 위에 명시된 장티푸스, 폐결핵(흉부 X-선 검사), 전염성 피부병 등이 포함돼요.

② 업무 일시 중단

건강진단 결과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위에 명시된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 완치될 때까지 해당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돼요.

③ 영업주의 책임

영업주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 종사가 금지된 직원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조리 작업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경우
① 음식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설사, 구토, 황달, 기침, 콧물, 가래,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③ 위장염 증상, 부상으로 인한 화농성 질환, 피부병, 베인 부위가 있는 경우
④ 전염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작업자와 보균자

🚑 질병 확인 시 조치 사항

  1. 증상 발현 또는 진단 확인 즉시, 식품 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업무(사무, 청소 등)로 전환하거나 휴직 조치해요.
  2. 해당 종사자는 신속히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해요.
  3.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승인을 받아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