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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 면책 사유와 손해배상

구담차 2025. 12. 1. 19:15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제품을 사용해요.

만약 구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어 손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이 법은 결함 있는 제조물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한 법률이에요.

오늘은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과 의의

📌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무과실 책임 원칙

제조물 책임법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이에요.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에요.

💡예외: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제조물 책임의 3가지 요건

① 제조물

  • 정의: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動産)
  • 예외: 부동산이나 농수산물 등 가공되지 않은 1차 생산물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제조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예: 자동차 부품,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② 결함

결함 유형 정의 사례
제조상의 결함 제조 과정에서 원래 설계와 다르게 잘못 만들어진 것 깨지지 않게 설계된 유리병이 잘못 제조되어 쉽게 깨진 경우
설계상의 결함 제품 자체의 설계가 안전하지 못하여 위험을 야기한 경우 자동차 연료 탱크의 위치 설계가 충돌 시 폭발 위험이 높도록 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 제품 사용 시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 설명이 부족하여 발생한 위험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경고 표시가 누락된 경우

③ 손해

  • 범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와 재산에 대한 손해 모두 포함
  • 주의: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예: 전자제품 자체의 고장 수리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민법에 따라 처리돼요. (확대 손해만 인정)


🛡️ 책임 주체와 면책 사유

📌 손해배상 책임 주체

  1. 제조업자: 제조물을 업으로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
  2. 판매업자: 자신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조물을 판매한 자 (자신이 제조업자임을 오인하게 한 자)

📌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다만,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 개발 당시 기술 수준: 제조 당시의 과학 및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 강제 기준 준수: 제조물의 결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적인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사실
  • 원재료 또는 부품 공급자: 원재료나 부품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준수한 다른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 배상액 산정 기준: 악의성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요.법원을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해요.

  • 고의성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손해배상 청구 기간 (소멸시효)

  • 단기 소멸시효: 피해자가 손해 및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 장기 소멸시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