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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아신호텔 2025. 12. 1. 09:46

모든 식품 포장재와 광고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이 적용돼요.

이 규칙의 근간이 되는 것이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이에요.

이 법률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며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소비자와 식품 업계 종사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에요!


📜 법률의 목적과 적용 대상

📌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대상 품목

  •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건강기능식품

📝 표시 의무 사항: 소비자 알 권리

식품 제조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포장재에 표시해야 해요.

표시 의무 항목 내용 위반 시 문제
제품명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인식할 수 있는 명칭 소비자의 오인·혼동 유발
내용량 및 열량 제품의 실제 양(g, ml)과 총 열량(kcal) 표시 기만 행위 및 영양 정보 오류
원재료명 및 함량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함량 명시 알레르기 환자의 안전 문제
영양성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기준치 의무적 표시 건강 증진 목적의 소비자 선택 방해
소비기한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소비기한)을 정확히 명시 안전성 문제 발생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 가공, 소분 또는 판매하는 업체의 명칭과 주소 제품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파악

💡 최신 개정 사항: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었어요.

 

소비기한 & 품질유지기한 : 표시 방법

 

소비기한 & 품질유지기한 : 표시 방법

202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었어요.이 변화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죠.아직 헷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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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표시 기준
①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②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③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④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표시 기준
① 재질
②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③ 소비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
①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②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③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④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⑥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⑦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 광고 금지 규정: 허위·과장 광고의 경계

이 법률은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식품의 안전성을 과대 포장하는 광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요.

① 허위·과장 광고 금지 항목

  1. 질병 예방/치료 효과: "이 식품을 먹으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는 금지돼요. (식품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님)
  2. 사실과 다른 내용: 실제 원재료가 아닌 사진을 사용하거나, 함량을 부풀려 표시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3. 부분 강조: 전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지만, 일부 사실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4. 다른 업체 비방: 경쟁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품질을 저하하는 내용의 광고

② 영양 강조 표시 규정

"고칼슘", "저나트륨" 등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할 경우,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충족해야 해요. (예: 저나트륨 표시는 일정 기준 이하의 나트륨 함량을 갖춰야 해요.)


📝 영업자 및 소비자의 역할

  • 식품 영업자는 표시 및 광고 내용을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요.
  • 소비자는 표시·광고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