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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믿고 먹는 식탁

아신호텔 2025. 12. 1. 10:08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먼저 확인하는 정보는 원산지에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국산 농수산물의 보호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해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오늘은 이 법률의 목적과 표시 의무 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 법률의 목적과 적용 대상

📌 법률의 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대상 품목

  • 농산물: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
  • 수산물: 어업 활동 및 양식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장소


📝 원산지 표시 의무 사항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제공하는 모든 영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①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표시

  • 표시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의 표면이나 판매 장소에 명확하게 표시해요.
  • 표시 내용: 원산지는 '국산' 또는 '수입산'으로 명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국가명'을 표시해요.
  • 가공품 주원료: 가공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주요 원료 2가지 또는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3가지의 원료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해요.

② 음식점에서의 표시 의무 (중요)

  • 표시 대상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모든 부위 및 가공품)
    • 쌀,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
    • 광어, 우럭, 참돔 등 수산물 (횟감용 및 주요 어종)
  • 표시 방법
    • 소비자가 잘 보이는 장소(게시판, 메뉴판, 푯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요.
    •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할 경우, 글자 크기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메뉴판 글자 크기 이상)로 표시해야 해요.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해요. (예: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 위반 행위 및 처벌 규정

법률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돼요.

위반 유형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국산을 수입산으로, 또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부정 유통 금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을 취득, 양도, 운반 등에 사용하는 행위

📌 주의: 원산지 거짓 표시는 한 번만 적발되어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소비자의 역할: 신고 포상금 제도

소비자 역시 원산지 표시의 감시자에요.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또는 해양경찰청(1388)에 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