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먼저 확인하는 정보는 원산지에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국산 농수산물의 보호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해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오늘은 이 법률의 목적과 표시 의무 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 법률의 목적과 적용 대상
📌 법률의 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대상 품목
- 농산물: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
- 수산물: 어업 활동 및 양식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장소

📝 원산지 표시 의무 사항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제공하는 모든 영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①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표시
- 표시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의 표면이나 판매 장소에 명확하게 표시해요.
- 표시 내용: 원산지는 '국산' 또는 '수입산'으로 명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국가명'을 표시해요.
- 가공품 주원료: 가공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주요 원료 2가지 또는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3가지의 원료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해요.
② 음식점에서의 표시 의무 (중요)
- 표시 대상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모든 부위 및 가공품)
- 쌀,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
- 광어, 우럭, 참돔 등 수산물 (횟감용 및 주요 어종)
- 표시 방법
- 소비자가 잘 보이는 장소(게시판, 메뉴판, 푯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요.
-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할 경우, 글자 크기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메뉴판 글자 크기 이상)로 표시해야 해요.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해요. (예: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 위반 행위 및 처벌 규정
법률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돼요.
| 위반 유형 | 행위 |
| 원산지 거짓 표시 | 국산을 수입산으로, 또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표시하는 행위 |
| 원산지 미표시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
| 부정 유통 금지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을 취득, 양도, 운반 등에 사용하는 행위 |
📌 주의: 원산지 거짓 표시는 한 번만 적발되어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소비자의 역할: 신고 포상금 제도
소비자 역시 원산지 표시의 감시자에요.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또는 해양경찰청(1388)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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