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었어요.
이 변화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죠.
아직 헷갈리는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려요!
1. 식품 기한의 새로운 표준: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 기한이에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돼요.
제조업체가 제품의 안전 한계 기간을 설정한 후, 안전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해요.
💡소비기한: 식품 등(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말함)에 표시된 보관방법 (예: 냉장 0~10°C)에 따라 보관했을 경우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
💡소비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되어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되고 있다. 다만, 우유류의 경우 시행 시점을 2031년으로 한다.
📌유통기한과의 차이: 기존의 유통기한은 식품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기한만을 의미했어요. 보통 안전 기간의 약 60~70% 선에서 설정되어, 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버려지는 음식이 많았어요. 소비기한은 안전 기간의 약 80~90% 선에서 설정되므로, 유통기한보다 길게 표시되어 식품 폐기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소비기한 표시 방법
① OO년OO월OO일까지, OO.OO.OO까지, OOOO년OO월OO일까지, OOOO.OO.OO까지, 소비기한 : OOOO년OO월OO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제품의 소비기한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기한의 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OO일까지, 제조일로부터 OO월까지, 제조일로부터 OO년까지,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OO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제품의 제조·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 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OO월OO일OO시까지 또는 OO.OO.OO 00:00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2. 맛과 품질의 마지노선: 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맛, 풍미, 영양, 식감 등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에요.
품질유지기한은 안전보다는 맛에 초점을 맞춘 거에요.
식품의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어요.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후에도 식품 자체는 냄새, 색깔, 맛의 이상이 없다면 섭취해도 안전해요.
이는 해당 식품들이 미생물 증식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이에요.
다만, 본래의 맛과 품질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품질유지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Best before date, 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BBE, BE
📌적용 대상: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 통조림, 잼, 꿀, 설탕, 소금, 장류(간장/고추장), 건조 식품(라면, 국수) 등
📌품질유지기한 표시 방법
① OO년OO월OO일, OO.OO.OO, OOOO년OO월OO일, OOOO.OO.OO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일을 사용하여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OO일, 제조일로부터 OO월, 제조일로부터 OO년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소비기한 vs. 품질유지기한 비교
| 구분 | 소비기한 | 품질유지기한 |
| 목적 | 식품 섭취의 안전성에 초점 | 식품의 품질에 초점 (맛, 풍미, 식감) |
| 기한 경과 시 | 섭취 금지.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섭취 가능. 다만, 품질 저하가 있을 수 있음. |
| 대상 | 냉장/냉동 보관 식품, 유통 기한이 짧은 식품 | 통조림, 장류, 설탕, 꿀 등 장기 보관 식품 |
| 시행 시점 | 2023년부터 유통기한을 대체하여 전면 시행 | 기존에도 장기 보관 식품에 적용되어 왔음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①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기한 또는 품질표시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 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 보관' 및 냉동 온도 또는 '냉장 보관' 및 냉장 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냉동 및 냉장 온도는 축산물에 한함.)
③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했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된 개별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소비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주의사항: 보관 방법이 기한보다 중요!
소비기한이 길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
기한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보관 방법이에요.
- 냉장 식품은 반드시 0~10°C, 냉동 식품은 -18°C 이하를 지켜야 해요.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미생물 증식 속도가 빨라져 소비기한 이내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개봉된 식품은 포장재에 표시된 기한과 무관하게 공기 접촉 및 수분 유입으로 인해 품질 및 안전 기한이 급격히 단축돼요.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해요.
-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곰팡이가 피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역한 냄새가 나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돼요.
📌 스마트한 소비 습관
소비기한 제도는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고 있어요.
이제 식품 포장재의 기한을 확인하고, 철저한 보관 원칙을 지켜 더 안전한 식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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